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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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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으로 단속/스티커/유인카메라 업무를 했었는데 하루에도 몇 백 장의 과속 차량을 찍고 분류해서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 날리고, 다시 납부고지서 들고 경찰서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오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업무처리 권한이 바뀌지 않았다면 제1선 업무담당자에겐 수정 권한이 없을 겁니다(권한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운전자들이 자신이 과속으로 찍힌거 같으면 이동카메라 찍고 있는 경찰한테 가서 몇 만원씩 쥐어주고 데이터 삭제하고 그랬어서 아예 데이터 접근권한을 없앴다고 함). 예전에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본청에 공문 발송해서 해당 로우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데 아마 업무담당자한테 이런 저런 경고가 많이 들어갔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먹어야하는게 경찰이죠. 어쩔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