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7
2015-12-22 12:36:31
0
1 만약 채권자=금융회사라면 손실분담이 아니라 손실책임?이 되겠죠. 금융회사가 부도를 냈으니 금융회사가 책임지는걸 분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라 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자를 얘기하는데, 문맥상 채무자는 금융회사이고 채권자는 금융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자가 누구일까요?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준 누군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일반예금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때 정부기관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게 예금자 보호법인데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때문에 예금자도 은행 파산의 손실을 같이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검색어로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관련된 얘기를 찾을실 수 있을거에요.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