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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2015-12-30 12:37:05 0
롯데의 부산 뒤통수 찰지게 때리는 만화.jpg [새창]
2015/12/30 09:47:23
내 고향 부산
지금은 서울시민
참 다행이다.
2384 2015-12-25 14:33:57 1
소개팅 매너 논란 [새창]
2015/12/25 10:01:43
뭐 하나라도 먼저 해봐라
너무 의존적이야
2383 2015-12-24 18:22:53 1
[새창]
일제시대에 나라팔아먹은 개씹새끼들 형량 줄여줄려고 법이 이 개거지꼴이 났으면 이제는 고쳐라 이 법쟁이들아. 저런 개새끼들 무기징역 때려서 사회에서 안보이도록 해야하는거 아니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도덕 수준이 이거냐?
2382 2015-12-24 09:51:35 0
대한민국의 흔한 여고생 [새창]
2015/12/23 23:28:31
뿌리치고의 오타로 보이지만 여고생 정말 대단하네요.
저기 강간미수범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놈이고
2381 2015-12-23 22:26:53 0
크리스마스가 더이상 새롭지 않은 연인에게. [새창]
2015/12/23 17:54:41
아....웃프다
2380 2015-12-22 12:50:26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도 문제가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서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마치 은행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는데 엑티브엑스라는 불안전한 시스템을 문제 삼지않고 개인사용자의 부주의로 책임을 돌리는것과 같이요.
2379 2015-12-22 12:48:29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명령이라는 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하여 갚아주라는 말이죠. 이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채권이 부실채권이되어 그 손해를 전부 정부기관이 입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한 제도 같은데, 출자전환과 상각하라는 말 이외에 채권자가 손실분담하라는 문구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금융회사는 채무자이기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5천만원까지 일반예금자의 돈을 정부기관에서 지급해 줬다면 이제는 5천만원 전부를 다 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거 아닐까요?
2378 2015-12-22 12:37:46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금융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채무자인 금융회사가 누구에게 채권을 추심합니까?
2377 2015-12-22 12:36:31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1 만약 채권자=금융회사라면 손실분담이 아니라 손실책임?이 되겠죠. 금융회사가 부도를 냈으니 금융회사가 책임지는걸 분담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을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라 하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자를 얘기하는데, 문맥상 채무자는 금융회사이고 채권자는 금융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자가 누구일까요?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준 누군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일반예금자가 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했을때 정부기관이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 주는게 예금자 보호법인데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때문에 예금자도 은행 파산의 손실을 같이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검색어로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관련된 얘기를 찾을실 수 있을거에요.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2376 2015-12-21 18:23:30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11 근데 기사내용의 말을 배배 꼬아놔서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네요.
2375 2015-12-21 18:22:32 0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1. 일반 예금자가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주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파산에 따른 손실을 분담토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 예금자가 채권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을 받아야할 일반 예금자가 5천만원 전액이 아닌 손실분담금을 제외하고 받는다고 이해했습니다.
2374 2015-12-21 16:58:54 1
내년부터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 가입 못한다 [새창]
2015/12/21 01:40:5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3016163507564

중략
이들 은행의 파산 시에는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하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도 도입된다. 파산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까지 보호되던게 어느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게 요지더군요.
2373 2015-12-21 12:49:12 0
[심장폭행주의]기차를 처음보는 아이의 리액션 [새창]
2015/12/21 02:15:50
처음 던질때 위에껄 던지네요.
100달러 땄음
2372 2015-12-17 18:35:47 0
이번 난투 중 겪은 이상한 일.. [새창]
2015/12/17 18:16:16
이해 하니까 웃기네ㅋㅋㅋㅋ
자기 명치 때렸데ㅋㅋㅋㅋ
2371 2015-12-17 18:27:35 0
군 TV 게임채널 차단 전격 해제 [새창]
2015/12/17 17:06:13
뭔 놈의 인구도 적은 나라에 이렇게 병신이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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