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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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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문적 규정은 없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나,
저항권의 사례인 4.19를 계승한다고 명시한 전문과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듯 합니다.
학설적인 다툼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시는건 감사한 일입니다만 이 건에서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