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7
2021-07-10 16:53:31
1
다. 기증자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회의록을 보면 기증자는 당초 ◯◯시립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기부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곤란하자 그 대안으로 소규모로 여성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이야기하였다.
19xx. x. xx.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의"에서 ◯◯시장은 기증자가 기부채납한 부지가 도서관 건립부지로 협소하다며 어린이 놀이터, 노인회관 등의 방안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기증자의 남편(◯◯◯)은 “시립도서관 건립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기부채납서에 도장을 찍었다,” “내 뜻을 살려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라며 도서관외 방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보였다. 이에 기증자 또한 “규모가 작으면 여성도서관이라도 원한다,” “내 뜻대로 해 달라”라며 여성도서관이라도 건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19xx. x. x.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의"에서 기증자의 남편은 “내 놓은 땅에는 여성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 시에서 크게 건립하는 것(현 ◯◯시립도서관 본관)은 회의 서류대로 기능을 분담하면 된다,” “여자와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가. 농협 밑, ◯◯은행 앞, 시민회관 앞, 동산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주차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땅을 희사할 때 도서관 부지에 맞지 않으면 당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였으며, 기증자 또한 “억지로 시에다 맡긴 것이 아니니 만큼 큰 도서관을 지은 후에 팔아서 안 된다”라며 계획대로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원하였다.
------------------------------------------------------------------------
2020년 인권위 결정례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공용 도서관을 원한것도 사실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여성전용 도서관이라도 세워서
자신의 기부 목적을 지켜달라 하셨습니다
조카분께서 왜 저리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머자료를 만드시는 분께서 간단한 신문기사 검색이나
국가 인권위 결정례를 찾아보지 않으시진 않으실테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만든 자료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