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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2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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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이라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의 이혼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하는것이니 단순성격차이에도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 즉 혼인이 파탄나게 된
잘못을 저지른 일방과 그로인해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쓰신 글에는 두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시쳇말로 내가 어떠한 고통을 겪던지 간에
상대방이 숨쉬는 공기가 아깝다 느껴질때 하는 것이라 하죠
서로간에 약점을 잡기 위해 주변 부모 형제 친구 이웃 회사동료
까지 샅샅이 뒤져서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장과정 및 연애, 부부생활의 내밀한
이야기 까지 법정에서 까발려 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으실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