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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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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 모 씨는
남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여자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 씨가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안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김 씨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중략
김 씨는 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무를 마치고
반대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만큼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략
다만 실수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성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성폭력 특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006420?sid=159
기사 중간중간 발췌
오히려 위 사건은 남자가 실수로 들어가도 문제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밝힌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