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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2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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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헌법보다 법률을 우선시 하는게 아니에요. 헌법에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법 12조 1항이죠. 그 법률이 이 경우엔 예비군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