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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2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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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저는 붙이신 관보를 보니
대통령령을 낸 자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고 건"이라고 읽힙니다.
결재란("인" 표시된 곳)에만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쓴 것은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결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래 국무총리라고만 쓴 곳에는
직책과 이름을 쓸 때에는 직책 즉, 직함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라고만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때야 편의상 권한대행이라 불러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 대통령권한대행을 직책이나 직함으로 명패를 파고, 명함에 넣고, 기념품에 새기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같습니다.
사장이 공석일 때, 부사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어디 명함에 사장대행이라고 파고다니지는 않는거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