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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4 2022-05-05 17:49:48 0
[새창]
어? 일본 신축 맨션 바닥 난방..
제가 기억하기론, 지진이 잦은 동내라서,
우리같은 온수 순환이 아니라,
전기 난방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29913 2022-05-05 15:49:17 2
힘차게 달려라 [새창]
2022/05/05 15:48:38
아까 잘못 올라온 글은, 사진 첨부가 안된 글이었군요 ㅎㅎ
29912 2022-05-05 13:54:13 4
섹스리스 3년에 우울증 걸려버림 [새창]
2022/05/04 18:42:37
1
소송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문에선 두 사람이 협의해서 이혼한다고 하니..
29911 2022-05-04 22:24:48 3
섹스리스 3년에 우울증 걸려버림 [새창]
2022/05/04 18:42:37
우울증 포함해서 본격적 상담 들어가면, 이것저것 검사해요!
29910 2022-05-04 20:01:49 0
지하철에서 당신 옆에 앉지 않는 여자들의 심리 [새창]
2022/05/04 19:22:36
거짓말 마세요.
항상 지하철 가면,
제 옆에 아주머니가 앉고,
여성분들은 서가거나 맞은 편에 앉는데,
그렇다고 제가 훈남이라는 인식은 1도 없어요.

그냥 위안으로 삼기만 할 뿐인 글이라고 생각해요.
29909 2022-05-04 19:59:05 0
20대 미혼남녀 77% "성경험 있다" [새창]
2022/05/04 19:33:04
좋은게 좋은 거죠.
이제 저 말인 즉,
20대가 불구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살 여건과 생활 여건만 만족하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잠재성이 보이는 것이니까요.

..다만, 만족 할런지가.. 하아..
29908 2022-05-04 19:15:11 1
아빠한테 딸을 맡기면 [새창]
2022/05/04 19:12:07
듀얼 좀 할 것 같은 헤어스타일인데요?ㅋㅋ
29907 2022-05-04 19:11:28 77
섹스리스 3년에 우울증 걸려버림 [새창]
2022/05/04 18:42:37
확실히..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 중 하나이며, 민법에도 작성된 의무 중 하나니까요.
합의 없는 일방적인 섹스리스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29906 2022-05-04 18:23:57 8
중국의 리얼돌 [새창]
2022/05/04 18:05:22
예지력 하락 -1
..돌맹이가 아니었어?!
29905 2022-05-04 18:22:53 25
병무청 문신 공무원 [새창]
2022/05/04 18:13:53
흐음..
공무원은 용모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비록 문신이 규정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정한' 용모와는 거리가 멀죠.

본문의 공무원은.. 죄송하지만..
29904 2022-05-04 18:15:42 21
외국인이 찍은 한국 봄 사진 [새창]
2022/05/04 17:07:06


29903 2022-05-04 18:12:00 2
(노출주의)뉴스 아나운서의 은밀한 비밀 [새창]
2022/05/04 17:55:30
...착한 생각..
29902 2022-05-04 17:21:17 2
초성 퀴즈를 잘 못함 [새창]
2022/05/04 17:04:08
자녀
방산
세수
바지
29901 2022-05-04 15:50:49 30
알몸으로 내쫒는게 교육인가요 [새창]
2022/05/04 15:44:11
과거 쌍팔년도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법이네요.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본문 작성 당일인 2018년에는 합법이었지만,
2021년 1월 26일 이후로 폐지되었어요.

물론, 2018년도 기준으로 봐도, 본문의 내용은..
학대 같아 보이네요.
29900 2022-05-04 15:41:10 19
돈 안 내고 커피 마시는게 그렇게 큰 잘 못 인가요??? [새창]
2022/05/04 15:05:40
본문 알바생의 의견이 '이해'는 갑니다만, '공감'은 힘드네요.
말 그대로.. 융통성이 없어요.

1. 일단, 자신이 '커피를 서비스 하는 입장'임을 이해해야합니다.
정 마음에 안들면, 자기 마음 한 켠에 '사장님=말 함부로 하는 블랙컨슈머'라고 적어 넣는 한이 있더라도,
부탁받는 말이 어떻든, 커피를 내려서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몇몇 커피점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서비스업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에 '막말하는 고객'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곤 하지만..
'주세요'는 충분히 공손한 말투잖아요?
이건 전술한 보건법에 저촉 안되는 상냥한 말투네요.
오히려 말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최근 뜨는 SNS 갑질 매장의 사장 같아 보여요.

2. 자신이 피고용인임을 이해해야합니다.
아무리 요즘 점점 주관적인 을과 친절한 갑이 늘어나고 있다곤 하지만..
자신이 고용받은 상황임을 끈임없이 이해하고,
자신의 직장이 사장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 같아요.
부하가 상사에게 능동적으로 대하는 서양권에서 조차,
고용-피고용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당연히 다들 은연중에 고용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이건 기본입니다.

자신의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 저렇게 막 대한다?
그건 좀..
그래요, 고용계약서에는 '사장님에게 커피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손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주문을 했잖아요?
그럼 당신의 의무를 다 해야죠.
고작 말투에 돈 안낸 것으로 거절을 하려는 건가요?
돈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불 되었잖아요? 빙~둘러서 커피 매장 지출로.
당장 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때쓰는 초딩 논리를 들먹이지는 않겠죠, 설마.
오히려 지금, 저 메세지를 보낸 것 자체가,
앞에도 언급한 SNS 갑질 매장 사장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네요.


.....
아마, 제가 이런 입장이었어도.. 조금 더 에둘러서 설명은 했을 것 같네요.
너무 과하게 민감하다고.
너무 과하게 꽉막혔다고.

본문 하단의 직원의 주장이 '모두'의 주장이라면, 고려해 보겠지만..
'개인'의 주장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진지한 의견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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