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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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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도로교통법이나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미수내지는 특수상해로 처벌될거 같은데요?
교통사고는 차를 본래 운행목적으로 의도치않게 사고
났을때적용됩니다
영상에보이는 화면은 커프길에서 회전이 완료되고
차의 핸들을 직선으로 놓지않고 명백히 자전거 진행방향
으로 틀면서 살짝 대각으로 주행하고있네요
이건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물건으로 폭행한것입니다
살인의고의가 없었다쳐도 위험한물건으로 폭행하였으니
특수폭행, 아홉살아이의 다리가 suv차량에 깔렸으니
최소 상해, 결론적으로 특수상해가 되어야 법리적으로
맞다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