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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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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전문상담사 혹은 수사기관(가급적 검찰이나 재판과정에서
법원이지정한 상담사와 상담을 녹취본을 따로 복사하는것을
강권합니다)에서 애가 상담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유도
진술 혹은 피암시성있는 질문은 없어야함)을 녹음해둘것
2. 형사미성년자이고 행위무능력자라 형벌로써 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단,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행위무능력자에대한 주의 감시 보호업무 태만과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혹은 독립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주변아이들이나 그 부모들 대화내용도 다 녹음하
시는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문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해 드리고픈 말 많지만 너무 많이해봐야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거 같아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아 제일 중요한거..진단서와 전문의와 아동상담전문가와
결과적인 부분은 모두 서면화 하세요 원인이나 내용
지금 나타나고있는 증상 향후 치료방향 심리적상태
모두 재판가게되면 증거채택이 가능한 부분들이니
가급적 모든 의료행위, 심리치료진행과정을 모두 서면화
하여 증거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