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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0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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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영장물은 어지간한 특이사항없으면(수영장에서
누가 똥을 쌌다든가 술처먹고 수영하다 섭취한지 얼마
안된 토를 했다든가) 아니면 물 거의 일년에 두번? 정도
갈겁니다... 나머진 약품과 정화청소기??(수영장 개장전에
물에 빠뜨리고 왔다갔다하면서 물속 이물질을 여과하는)
로 청소합니다 그래도 그 일년에 두번가는 물값이
장난없죠... 현재는 수영장이 일정한 규격이상이면
인명구조원을 상주시켜야합니다 인명사고 발생시
법적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어요 유상이냐 무상이냐의
차이가 아닙니다(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생각하시면 될듯)
----과거 수상인명구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