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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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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장문의 글이니
천천히 읽어보십시요...
처음에 저도 감정이입이 되서 화가나 속으로
욕을하고 댓글들보니 고소해라 남친불러라 등등
댓글들 보았는데... 제 소견으로는 님께서
금전적인 부분이 허락된다면 이사를 가시는게
여러모로 나을거 같습니다 경찰들의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입장에서
저런식으로 다음에 신고해라 이게ㅓ반복되면
저여자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것이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남친이나 오빠들 불러
사태해결하라고 한ㅓ댓글들도 보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방법이지 저런ㅓ정신나간 사람에겐 안통합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방법이죠...
법적으로 해결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작성자가 받을 스트레스와 감수해야할
위험성들까지 감안한다면 법적으로 가는것도
실익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되레 처벌후
악감정으로 더 험한꼴 볼수도 있고 법적으로
강제로 거주지를 옮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여러모로 난처하고 난감하시겠지만
이사가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다만 이사를
가시게된다면 일단 협박죄 혹은 모욕죄로
걸어버릴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는 광의의협박입니다
가해자의 폭언과 욕설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던말던 해악의고지로 성립이 되고 이 부분을
녹취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 누군가
모욕죄는 1:1상황에선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출동나온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이렇게되면 일대일이 아니게되고 다른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게 되니 모욕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개입이 만들어집니다...
지구대에ㅓ서너차례 신고하셔서 출동일지나
상황기록부에 이력을 만들어놓으시고 결정적
증거확보가 되면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본게 없다고
반려처리하려 하면ㅓ그건 또 그거대로 방법이
있으니 개의치 마시고 고소하십시요..
고소후 확정판결 나오는데 시간 오래 안걸립니다
더욱이 저런미친여자가 항소할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럴 능력도 없을거 감안하면 2~3개월
이면 확정판결 나올거예요 그거 바탕으로
민사거세요 이런사실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고 공황상태가되어 아무일도
할수 없었다...하구요...덧붙여 정신과가셔서
심리상담이나 진료 받으시고 관련자료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정본은
민사사건에서 반증을 허용하지않는 절대적증거
로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건도
그리 오래가진 않을겁니다 저 미친여자가
항소할 여력도 정신도 없다는걸 감안하고...
이 모든 상황은 이사를 가시기전에 준비하시고
고소 후 빠르게 이사가세요 소송중 합의를
봐달라고 난리칠겁니다 안봐준다하면 또 그거
가지고 개난리칠거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빠른 이사하시고... 민사까지 가서 배상판결
나오면 저런부류는 백이면 백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올겁니다 그럼또 그거대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엿먹일수 있죠...제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만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보시라 알려드리는ㅓ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