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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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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하는걸 고소라 그러고 제3자가 알려주는걸
고발이라고하죠? 모텔투숙위치나 호실을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여 진짜 카메라였다면
이글 주소퍼서 상황실에 전송해줘도 되구요
다산콜센터에서도 이사진 보여주면 뭔지
모를거같구요 사안이 다산콜센터 보단
경찰쪽에 문의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만...?
110,112,182,111,119 기타등등 모든 긴급전화
신고가 사안에따라 다르다는건 압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디다 하는게 맞을까요? 우리나라 신고번호
문제가 대두된적 있었죠 사안에따라 신고전화가
틀리면 신고자가 헷갈려하니 모든긴급전화를
911처럼 통일하자고...112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본문글에 나와있는 신고자체는
출동요청이 아니라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고 검색해보니 usb카메라 라고 나왔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경우입니다
더욱이 카메라든이용촬영죄는 형법상범죄이고
만약 이글에나온 저물건이 진짜 카메라였다면
저 장소는 범죄현장이되는거구요...저의 제보는
고소고발로써가 아니라 수사의단서가 될만한
사안입니다 물론 카메라가 아니었기에
헤프닝?으로 마무리 되었고 경찰과의 통화에도
이점 이야기했구요... 괜한일로 수고를 하게
만들었다 죄송하다 하니 앞으로도 그런일있음
언제든 전화달라합니다...비공 누르신분들한테
죄송하나... 앞으로도 비슷한 일있음 저는
신고하길 주저하지 않을테고 긴가민가한
일에대하여 직접 경찰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설마...아닐거야 아니겠지 보다는
이런것일수도 있어, 알아봐야지, 함 해보자
라는 자세가 혹 모를 피해로부터 나는 물론이고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할수도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