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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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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 피해정도,
범죄자의 반성여지를 두고 하는 처분... 이건
수사상기록으로 남기는 하나 전과는 안남음
집행유예 : 이건 유죄의 확정판결임... 단,
형집행을 면제하고 풀어주지만 유예기간동안
사고쳐서 들어가면 유예된 형량까지 채워야함
집행유예는 범죄경력조회시 전과이력으로 남음
선고유예 : 이건 판사가 내리는거... 사안이
참 인간적으로 도저히 처벌이 불가하다...
뭐 장발장같은 죄?? 피해경미, 죄질깨끗,
인간적인 배려, 이사람 처벌하면 나 쌍욕먹어
뭐 이런거??? 면소판결의 효력이 발생되어
아예 전과가 없으며 심지어는 재판을 받았단
이력조차 안생기는... 형법상 가장 가벼운
처벌??
혹자들이 유예 관련되어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저 위에서 말한 집행유예는 전과입니다
금수저 아니거들랑 취업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있습니다...
아울러 많이 헷갈리시는 두번째가 과태료와
벌금... 벌금은 전과임!!!! 과태료는 돈 내면 끝
벌금은 마찬가지로 조회하면 조회가 됨...
이것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시 나오는 형사벌임
헷갈리지마셈... 순간의 헷갈림이 당신의
이력을 조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