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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0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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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동네 주민들이 저지른 죄책.. 가볍게로는
몇몇 경범죄처벌법으로 넘기고...명예훼손은
(비구니)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딸딸이주인)입구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일반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그냥 집 입구만
막았다면 주차금지위반 행정처분??
(정원등 훔쳐간 노인) 요건 빼박 절도죄
(연못에 똥뿌린새끼) 요건 단순하게 경범죄 처벌법
으로 처벌될 사안이지만 그로인해 엄청귀한? 잉어님
승천으로 인한 재물손괴
(마을주민) 허락없이 남의집 위 요지에 해당하는
구역을 침범했으니 주거침입이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사안은 사실을 적시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목적이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면
성립되고, 허위사실은 말 할것도 없지요
그냥 대충봐도 이정도입니다만....
제가 나중에 글쓴이 부모님처럼 귀농해서
전원주택짓고 살게되면 풀HD급 고화질 cctv를
사각지대없이 설치 할 거 같습니다 (적외선필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죄가 되는줄 몰랐다 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된다고 알려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처벌임.. 하나 초장에
확실히 발라버리고 나면 다른 이들은 함부로 행동
못하게 됩니다. 미온적인 대처가 가해자들에겐
만만해보이는 결과로 더큰일 당할수도 있으니
처음 일 벌어졌을때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