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9
2024-11-11 17:01:14
3
법도 법이지만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등 전세계약 하는 부분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있음... 뭐가복잡하다고 그러냐? 라고 묻는 사람은
10중 2,3정도 알고있음...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 10중
8할 이상을 알아도 당하는게 전세사기임...
국가가 인정하는 공문서 하나로 권리관계및 소유권을
한번에 알아볼수있는 제도가 필요함... 국세, 지방세까지..
그 외 등기가 안된 권리관계는 전세계약 성립 이후로만
인정해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