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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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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는 성년후견이 아니라 미성년후견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성년후견은 심신상실상태만 가능하고 심신미약이나
그 이하는 한정후견입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자의 보호를위해 일반적으로
4촌이내혈족으로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시설의경우 시설의장으로 지정해주죠...
담당자마다 케바케지만 일년에 한번씩 재산목록보고서를
받아 검토하는데 재산유용의 기미가 보이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가사조사관을보내 조사후 심한경우
형사고발도 합니다...
단...법원마다 담당자가 있지만 담당자마다 업무역량과
사건에대한 숙련도가 낮으면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