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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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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오유하는 이들이 어린나이에 상속인이 되었을때 친인척들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을 탐하여
되도 않는 민법,가사법, 상속법 이타 등등 지껄이며 어두운손을 뻗칠때 대처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상속인이다...싶으면(일반적으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거의 4촌이내 혈족들이예요)
돌아가신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요..
그 안에 나와있는 가족들이 전부 상속관계가 됩니다... 거기 안나온사람들은 뭐라 지껄일 수가 없어요..(예외는 있습니다.)
본문 글처럼 니가 입양을 했다는둥... 그러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기준)하나 발급받아요 미성년때 친양자입양
되었으면 친자랑 똑같은 상속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돌아가신분 재산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는분들은
사망신고를 하고 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망신고가 된게 확인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고
신분증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가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든 재산을 조회해 줍니다... (사적인 관계의 사인간 구두로 오고간 채권,채무관계는 검색안되요)
통장에 있는 금전채권, 부동산, 차량 , 주식, 보험 기타등등... 그걸 바탕으로 상속을 받든 한정승인을 받든 상속포기를 하든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제일먼저 들여다 봐야 할 것이 차량과 부동산입니다...
중장비 하시는분들의 경우 (덤프, 포크레인, 대형수송트럭 등)차량안에 현금을 몇백만원씩 넣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차량 털어가는 경우도 왕왕있어요....
또, 부동산의 경우 세들어 사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계약관계부터 파악하세요...(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이고, 그 확정일자 부여한 기관으로 가셔서 이해관계 증빙하시고 임차계약서 보면
전,월세 계약여부와 계약금, 임차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이거말고 ...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겁나 많은데 너무 길면 사람들 피곤해지니 이쯤...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