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1
2021-12-09 12:36:38
1
일단..... 상속포기의 제척기간이 3개월인건 맞습니다..
본글의 경우 해결방법은 친권을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는
4촌이내 혈족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겠다 라면
미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되면
미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를 하면되고 후견인 신청기간이
길어지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신청을 하면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민법상 특별대리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혹은 신청권자의 청원에 의해 특별대리를
하여 특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태어 상속포기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단, 그 연장
함에있어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받은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그 채무의 존재를
알고나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문 댓글에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서 방법을 알려주면
안되냐 라는 질문들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다만, 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한번
받아보셔라...정도 안내라면 괜잖을텐데...하는 아쉬움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