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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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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끝이아닙니다.
매일매일 환자측을 불안해하고 심평원 제제받으면서 수술해요.
예를들어 폐에 기흉이생기거나 작은 결절 같은게 있어서 일부를 잘라야할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옆구리를 길게 열어서 눈으로보면서 손으로 촘촘히 꼬매고 가위로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 그나마도 공기주머니를 꼬매는거라 공기가 새기도 했죠.
지금은 스테플러라고 간단한 기기가 있어서 자를 부분에 대고 누르고 당기고 하면 쉽게 자르고 꼬매줍니다.
흉강경용으로도 있어서 수술자국 조금만 남게 되구요.
여성들은 속옷라인에 맞추어 수술해주니 아래쪽 구멍한개만 티가납니다.
근데 이게 수술할때 2개만 급여가능해요.. 2개로는 각도도 안나오고 자를 부분이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애매하면 3개 5개도씁니다.
그럼 급여안되는 나머지 1개3개 이런거는 비급여로 나가구요.
수술전이나 후에 사용한것에대해 설명은 드립니다.
수술이 다끝나고나서 퇴원하신뒤 보험에 청구하고 보험통해서 돈돌려달라고 소송거십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그돈을 돌려주게됩니다.
이런 일이 찾은 의사교수님은 경고받거나 여러제한이 걸리기도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경우가 아니고 다른 여러과에서 많은 수술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새로운 기기들이 과연 의사들을 위해서 나온것이냐...아니죠.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혈관잡는, 꼬매는 기기들도 마음대로 못쓰게 되어있어서 실로 묶는데 가끔 그게 터지기도하고, 터지지는 않아도 혈액이새어 나오기도하지요.
지금 심평원이 추구하는게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의료인이나 경력적고 경험적은 인력데려다가 싸움붙이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저런 행위들이 결국은 환자에게 나쁜걸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어있고 의료가 발전되어있다지만 많이 바껴야해요.
한시간에 간호사가 열번찾아가는환자나 두번찾아가는 환자나 같은 돈내고, 맹장수술해서 3일 입원하는 사람이나 7일 입원하는사람이나 입원비빼고는 다같고.
많은, 또는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더내게해야하는거고, 그걸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