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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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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일단 말이 안되고.
경기도 모 지역 동물병원 겸 유기견 보호센터를 가족이 운영하는데...
목줄이던 심는 방식이던 등록한 경우가 정말없어요.
가끔 등록된 경우라서 찾아주기도하는데
등록되어있어도 버린거라고 알아서하라는 경우도 많구요.
등록이 의무라 유기견 데리고갈때는 등록하고 데려가게 되어있지만 주인찾아주는 경우나 진료받는 경우는 등록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전부일수밖에 없음.
게다가 애기들 찾아서 연락하고 데리고 갈때 등록비나 보호비 같은거 내라고 하면 그냥 안데려가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흔함.
동물보호법이 많이 바껴야하는데 캣맘들이 고양이 잡아들이고 유기견 센터에 갖다줘서 포상금 받는경우가 제일많고,
강아지들 주인 알아도 강제로 데려가게 할수도없고,
비용이라도 그 인간들이 내게 하려해도 그게 안되니 각 시청에서 예산만 써짐.
유기견 센터는 센터대로 돈벌이는 안되니까 환경 조성하기 어려움.
개인사비나 병원운영비로 공간확보하고 애기들 보호하는데 마음아파서 안락사도 최대한 버티다가 하니 사료값도 상당함.
법이 너무 물러요. 강제성도 있어야하고 분양이라는 미명하에 매매하는것도 관리하고 투명하게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