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전에는 약사가 처방 조제 모두했습니다. 현재에도 조제약은 병원의 처방에 따르기는 하지만 여러병원을 다니는 노인분들의 경우 중복처방이 비일비제하기에 중복된 약을 의사에게 알려 조정합니다. 일반의약품을 증상에 맞게 주는것도 처방입니다. 진단이 금지된 것이지 문진을 통한 적절한 약의 처방은 약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제가 이전에 몸담고 있는 업종도 초단시간근로제에 해당하고 있어 휴게시간제도 생길때 노무사 쪽에 알아봤는데 위와 같은 애로사항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마치고 적용할 수도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작성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노동관계 기관에 질의해보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