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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8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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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13세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성폭행 뿐만 아니라 국내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외국에 비해 약한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 강화는 찬성이지만
단지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소재로 기사에 많이 오르락 내린다고 특정범죄만 형량을 강화하는건
반대합니다.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로 기업체의 잘못도 강력하게 배상하게 하고
각종 사기, 폭행 등의 범죄는 물론, 성폭행, 살인등 강력범죄까지
전체적으로 처벌강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하나둘 처벌이 강화되가는것도 방법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나친 불균형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