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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015-08-20 23:59:42 10
자리양보 사이다 [새창]
2015/08/20 22:03:11
전 어른이 탔으면 바로 일어나야지! 라고 호통치며 지팡이같은 막대로 멀리 앉아있던 여중생 머리를 툭툭 때리는.. 할아버지도 봤어요. 여중생이 놀라서 후다닥 일어서니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씩 웃으며 앉더군요. 애 때려놓구 뭘 잘했다구 웃는지 참...
425 2015-08-20 06:51:57 0
숨겨진 제주도의 매력... 이런곳 한국에 있다니...! [새창]
2015/08/19 22:16:46
촬영이랑 편집은 올리가 하는 거죠? 항상 느끼지만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424 2015-08-19 19:57:35 3
[새창]
작성자님은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에 상담원이 말했던대로 카드사에 바로 연락해서 왜 승인번호가 없냐고 문의하고 글 쓰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분들은 오해할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답답할만한 상황입니다.
쇼핑몰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끼는 만큼 복잡한 구조입니다. 물건을 사는 고객은 물론 상담원들도 어떤 방식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드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담원도 메뉴얼대로 승인번호를 확인했고, 승인번호가 없으면 본인이 더 이상 확인할 권한이 없으니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물어보라고 했을겁니다. 설마 카드사에서 이체 건으로 처리되어 승인번호가 없었을 줄은 상담원도 몰랐을것이며 위메프 전산팀도 몰랐겠죠. 생각지못한 오류니까요. 작성자님 처럼 양쪽에 결제수단이 다르게 올라간 경우는 드물고 전산팀도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겠지만 카드사에 이체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아 아마 결제대행사 프로그램 오류이거나 위메프에서 대행 프로그램 설치할 때 코드값을 잘못 설정했거나.. 하는 경우일 겁니다. 어느쪽이건 위메프의 잘못인게 확실해진거죠.

그리고 나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쇼핑몰에서 알아서 금방 해결해주더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승인번호가 있었을 겁니다. 승인번호같이 작성자님의 결제요청건에 대한 구분 수단이 있다면 쇼핑몰측에서도 카드사에 이 번호건을 확인해달라고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없다면 이런식으로 작성자님이 직접 본인인증하고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요.
왜 이걸 소비자가 해결해야 하냐고 욕하시겠지만 결제가 여러 곳에 물려있는 만큼 각자 가지고 있는 권한도 나누어져서 이런식으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ㅠ 어쨌든 이제 작성자님이 확인할 건은 다 확인하셨고 위메프쪽의 잘못이 확인되었으니 그 동안의 수고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3 2015-08-19 13:39:00 6
[새창]
위메프 고객대응? CS팀은 고객카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아무나 쉽게 알게되어있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그만큼 쉬워지니까요. 카드명이나 카드번호 일부분을 알 수 있을 진 모르지만 번호 전체는 알 수 없어요. 전산팀이라도 알 수 없음. 그러니 고객을 대신해 카드사에 문의를 대신 해 줄 수도 없죠.
답답하겠지만 고객이 직접 확인 할 수 밖에 없어요.
422 2015-08-19 12:40:42 1
말벌 킬러.jpg [새창]
2015/08/18 23:06:25
앲들이 악용하기 전까진 단순 유명 광고였을 뿐입니다. 30대 이상 분들에겐 어릴 적 저 광고를 흉내내며 놀았던 기억이 있을거에요. 그 정도로 화제가 된 문구였고 피디도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유명한 문구를 쓰자.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죠.
저도 종편을 좋아하진 않지만 비하하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확신 할 순 없습니다.
421 2015-08-19 12:20:46 2
[새창]
결제대행 프로그램 오류이거나 카드사에서 승인번호를 결제대행 쪽으로 넘겨주지 못한 오류이거나.. 둘 중 하난데 카드사에서도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 보니 카드사쪽 오류가 확실하네요. 승인번호를 만들어내거나 결제취소가 되게 처리해서 돈 다시 입급시키거나.. 카드사에서 해결하게 하세요
420 2015-08-15 01:21:23 5
[새창]
1 신고하는 사유를 자유롭게 서술한 뒤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유를 엉터리로 적은 사람도 많은지 곧 신고사유도 공개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419 2015-08-12 17:00:46 17
어제 프렌차이즈 업주들과 술마신며 들은 알바 이야기.. [새창]
2015/08/11 15:53:57
네 윗분이 말하신대로 고용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그만두겠다고 사직서 제출해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질 끌거나 아님 그만두기전에 근로자에게 힘든업무를 시키며 괴롭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도 없이 너무 갑자기 관둬서 회사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거나 회사가 금전적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관둬도 회사측에 큰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 걱정을 할 필욘 없겠죠
418 2015-08-11 18:35:18 11
애기를 영화관에 데려오는 엄마들.... 제가 이해불가인가요? [새창]
2015/08/11 10:00:10
저런 부모들 정말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들은 원해서 애 낳고 시달리는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돈주고 남의 애에게 피해받는건데 당연 짜증나죠. 으휴.. 저런 이기적인 부모들 밑에서 애가 뭘 배우고 자랄지..
416 2015-08-10 01:20:30 0
[익명]오빠가 배고프지? 라며 일당을 뛰러나갔다.... [새창]
2015/08/06 11:17:36
전 이유를 짐작만 해본건데 왜 이렇게 비공감이;;;
친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비공감을 눌렀기땜에 제 댓글에 비공 누르신건가
415 2015-08-08 01:14:45 12
에스컬레이터 아저씨 일침 [새창]
2015/08/07 18:31:30
안전상의 문제로 두줄서기 하자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계고장을 염려해서 두줄서기 하자는 건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들 한줄서기하지만 그것땜에 고장 잘 난다는 소린 못들어봐서.. 우리나라쪽 기계가 유난히 약해서 그렇다면 관리업체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414 2015-08-08 00:32:54 6/16
[익명]오빠가 배고프지? 라며 일당을 뛰러나갔다.... [새창]
2015/08/06 11:17:36
비공이유를 나름 짐작해보자면.. 친목시도일까요..???
413 2015-08-08 00:26:16 0
인생의 운 다썼습니다 소원빌고가세요 [새창]
2015/08/07 19:45:10
로또 1등되게 해달라고 쓰려다 생각해보니.. 다같이 1등되면 당첨금액이 작을 것 같으니까..... 부자되게 해주세요!!!!!!!
412 2015-08-08 00:17:41 4
5년 뒤.jpg [새창]
2015/08/07 21:06:00
저런 극악범죄자들 일찍 풀어줄거면 하다못해 얼굴전체에 빼곡히 범죄자라고 문신이라도 새겨주던가요. 피해아동은 평생 고통 받는 데 범죄자는 고작 십여년이라니.. 아청법은 대체 왜 만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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