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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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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대차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해줌)
전차인(처음 세받은 사람이 다시 세를 놔서 실제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꺼려지는 거래임.
왜냐면... 아래와 같은 사기행각이 가끔 있음.
1. 내가 보증금 3천에 월세50만원으로 집을 빌려서, 그걸 다른사람에게 2억 전세를 줌
2. 위와 같은 형태로 1년내에 10개 정도 만들어 돌리면... 필요한 보증금 3억에 월 5백 들지만,
3. 20억의 전세금을 받았으니.... 대충 15억은 수중에 생김.
4. 이제 나는 튀면 됨. 전세입자와 집주인은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