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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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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법적용의 방법상의 문제는 위엣분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고무줄이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죠.
또한 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군사업무상의 부정을 반역죄(형법에 있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함)와 같은 선상에 두고 수사 및 기소를 합니다.
제가 천안함의 예를 든 것은 소나의 부실로 잠수함 탐지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했으니 군사상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은 국론분열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업무상의 부정은 곧바로 국방력의 훼손으로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제가 F-35냐 F-15SE냐를 두고 내린 결정이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보의 부족이나 선택폭의 협소로 인한 것이니까요.
글쓴분이 인용한 대로 고물기계를 도입하면 통영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방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국가보안법에 분명하게 저촉되며 또한 이적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범죄 중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식품납품으로 식중독 등을 유발한 경우 식품관리 관련 법률이 아니라 군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적발되어 식중독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군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ㅋ)
또다른 예로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수뢰와 민간인간의 수뢰는 엄연히 처벌조항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법에는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없기에 공무원의 수뢰행위에 대해 형법(5000만원 이상시 특가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국가적인 신뢰형성에 악영향의 끼치는 정도가 극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예방과 처벌효과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특정한 신분, 파급효과의 정도에 따라 최소성의 원칙보다 최대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무원 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 공직종사를 금지(의회의원도 공직이므로 피선거권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예방에 목적의 비중을 두어야 하며, 보복/처벌에 비중을 더 크게 두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면 형벌의 정도를 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벌은 범죄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벌의 강화만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적발될 위험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거나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을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벌이 미약하다면 (재벌들의 경제범죄처럼) 범죄예방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공권력의 남용은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 애초에 미약하던 법적용 방법을 바꾸자는 것을 두고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