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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2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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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것이냐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였을 때 받을 자격이 있고,
일반공무원 등 직급별 정년이 없는 공무원은 60세(58세??) 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군인은 계급별 정년 때문에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이 시작됩니다.
(예, 소령(45세) 월 210만원 연금지급, 중령(53세) 월 270만원 연금지금, 대령(56세) 월 290만원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