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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2014-09-12 00:46:50 2
노조에 대해 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새창]
2014/09/12 00:29:29
디트로이트는 노조 때문이 아니라 일본/유럽 자동차들과 달리 머슬카에만 매달려서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지 못하여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몰락은 노조탄압과 기업의 경리부정 등 부패의 결과물이이기도 합니다.
노조를 기계취급, 물건취급을 해서 노동의욕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다운된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25년 전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의 상태와 비슷하죠.
441 2014-09-12 00:43:10 2
노조에 대해 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새창]
2014/09/12 00:29:29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 교수의 말이 더 사실에 부합합니다.
한국은 노동환경과 기업운영 방식이 개차반이라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기업의 생사를 결정지을 정도로 기업들이 취약하죠.
지방공단의 중소기업들을 보면 분식회계가 일상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죠.
노조가 조금만 목소리를 내면 기업폐쇄카드를 빼들거나 불법인력고용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죠.
(한국의 노동법은 OECD에서 방출되어야 할 정도로 엉터리 법입니다.)

반면, 노동계가 거의 빨갱이에 가까운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노조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기업이 이미 망조가 든 상태에서 노조가 목소리를 내니 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구요.
아예 노조임원들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 상당한 표결권을 행사케 하는 회사도 있고,
노조가 경영에 참가하도록 사규에 명시한 회사도 많죠.
결국 노조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게되고 어느정도의 선에서 임금인상이나 복지요구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일단 기업이 망하면 안되니까요.
회사가 어려우면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대폭 내려서라도 정리해고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사측에 먼저 협상을 요구할 정도죠.

현대노조의 요구수준은 노르웨이의 일반적인 노조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근데 기업이 호구같은 국민들의 애국심에 기대어 겨우 꾸려나가는 수준이라서 현대계열사 노조들의 요구가 무리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440 2014-09-12 00:31:03 0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facebook [새창]
2014/09/11 22:50:35
국민들이 86조를 넣어서 항소하지 않은 검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지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셀프기소할 리 만무함.
특별검사제를 발동하려 해도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 100%로 국회에서 부결될 꺼임.

즉 원세훈 관련해서 댓통령 물먹이는 거... 게임끝... ㅆㅂ
439 2014-09-12 00:28:38 0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facebook [새창]
2014/09/11 22:50:35
선거법 위반 맞음.

85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에 대해선 무죄라고 우길 여지가 있고 그렇게 판결났음.
86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는 명백하게 유죄. 사이버 활동은 조항에 없다지만, 댓글들을 보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야당이 85조, 86조 모두 걸어서 고발하였지만 검찰이 86조를 쏙 빼고 기소했음.
그럼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지시해야 하는데도 안했음.

결론 : 선거법 조항 한가지라도 유죄판결나면 대통령은 탄핵소추 혹은 당선무효를 따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고 검찰과 법원 모두 모르쇠한 것임.
438 2014-09-04 22:00:11 0
[새창]
정식 벌금형이면 짤릴 수도 있고, 약식이라도 징계는 받는데...
안짤려도 진급은 물 건너감~
437 2014-09-02 22:40:09 0
미국 경찰의 무정한 총기진압 이유, [새창]
2014/09/02 20:21:47
근데 저걸 이유로 비무장에 고분고분하게 바닥에 엎드린 사람을 길로틴초크로 죽이기도 하지.
단지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난 싸움을 말리던 중이라구요!"라고 반박했다는 죄로...
436 2014-09-01 14:49:31 0
다음이 왜 연결 안되죠? [새창]
2014/09/01 13:07:45
IP를 외국으로 우회하니 다음이 연결되네. ㅋㅋ
435 2014-09-01 13:11:27 0
다음이 왜 연결 안되죠? [새창]
2014/09/01 13:07:45
// 이상하네~
434 2014-08-31 12:38:41 1
신인 정치평론가의 등장 [새창]
2014/08/31 12:28: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33 2014-08-31 12:32:48 0
새삼스럽지만 네이버 수준..... [새창]
2014/08/31 11:10:54
지성의터전//
만만치 않게 병맛인 잉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그 집단의 주도권, 대세를 어떤 잉간들이 잡고 있느냐 혹은 그 집단의 경향이 어떠냐가 관건이죠.
432 2014-08-31 11:32:00 2
4000억 들여 지은 함안역, 하루 이용객 겨우 39명.jpg [새창]
2014/08/31 01:51:29
저래놓고 나중에 철도노조에 다 뒤집어 씌웁니다.
431 2014-08-31 11:15:42 2
불체자 추방과 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을 바꾸기위한 기본전제에요 [새창]
2014/08/31 10:59:36
합법체류자(산업연수생)들은 2교대 근무하고 토욜 근무해서 200만원 남짓 받던데,
불법체류자들은 100만원도 못받고 있어도 어디 하소연을 못하죠.
사업자들은 그걸 악용해서 불체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떼먹죠.
비정규직이거나 비노조인 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이나 복지(위생적인 식당, 사원휴게실 설치 등)를 요구하면 그냥 짜릅니다.
그리고는 불체자를 고용하죠.

이렇듯 불체자들은 임금인상 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불체자 자신들이 범죄자가 되는 경향이 합법체류자에 비해 10배는 높으니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요구됩니다.
430 2014-08-30 14:24:49 215
[새창]
시장이 암만 인권 마인드가 충만해 있어도 시청 전직원이 인권 마인드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인간 안될 놈은 여전히 안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부서이동? 그런 전과가 있는 자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곳의 여직원들은 뭔죄를 졌다고 성희롱범 면상을 맨날 봐야해요?
징계? 징계건의권을 피해자에게도 주면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법무관 혹은 감찰/감사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가 공개사과를 하는 걸루 퉁칠 수 있게 징계담당공무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검찰들 보세요. 어떤 넘이 뭔 지롤을 해도 형법에 걸리지만 않는 사안이면 경고로 끝내죠.
결국 국가공무원법에다 징계회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상급자가 지꼴리는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429 2014-08-29 19:05:31 0
이소연씨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새창]
2014/08/29 18:29:38
260억 이벤트에 후순위 당첨
5년 가까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강연.

원래 장기적 전략의 바탕에서 우주인으로 키운게 아니라 걍 비싼 이벤트의 주인공일 뿐이고,
한국의 우주정책은 뭐하나 제대로 발전하는게 없으니 이 여자를 어디 쓸데도 없고,
본인은 뭔가 국가에 갚으려고 열심히 강연(강연을 세번 보았는데 열정적이었음)하고 또 꿈나무들에게 드림을 심어 줬음.

그리고 우주산업이 활성화되면 자신도 한몸 바칠 심산이었으나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의 우주정책과 우주산업은 원래부터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음.

이런 상태에서도 5년 넘게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성실하게 일해줬으니, 먹튀라고 하는 건 억울한 모함임.
428 2014-08-29 18:11:21 0
교육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새창]
2014/08/29 17:59:51
상지대학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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