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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9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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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그의 부양가족(노동능력 상실한 가족, 미성년 자녀)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국가에 세금과 의료/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며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가 최저임금의 요건
레저, 문화생활까지 무리없이 즐길 수 있다면 적정임금...
남에게 기부하고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릴 수 있다면 과다임금...
현행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음 요건이 만족된다면 충분한 수준임.
- 1~2자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 가능
- 세금 전면 면제
- 의료비 개인부담율 5% 이하
- 연간 물가상승율 1% 이내
- 20평 이하 주택 무상공급(더 큰 평수가 필요하면 직접 부담하고 20평 이하는 국가에서 무상임대)
한국의 최저임금은 혼자서 중소도시에서 원룸생활을 겨우 할 정도임.
한국 비정규직의 70%, 정규직의 20%가 최저임금인 상황에서 누가 애 낳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