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2017-04-15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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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묻고 싶군요.
"동성애자" 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헌법 2장 10조 11조 1항 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저는 따로 법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으며 두 법끼리의 내용이 상충하게 된다면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지시한 육군 참모총장은 위헌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 되었나요?
그리고 위헌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