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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08: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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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면 고용주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은행제출용이나 그런 핑계로 떼어달라 하면 되고, 사업하시면 "과세표준증명원" 을 인터넷이나 민원센터가서 뽑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인데 당장 급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시간이 없다면, 팩스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든지 SKT 스마트폰에 모바일팩스 까신 다음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같은거 팩스로 쏴달라고 하면 됩니다만, 좀 애매한 서류라서 안받아줄 수도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