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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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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하죠.
또한, 상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거 같고, 상법이 적용된다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상인은 계약에 있어 아마추어로 보지 않고
프로로 보기 때문에 간단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또 판매대행계약에서 노출횟수가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이구요.
보험의 약관 같이, 설명-고지의무가 있느냐는
해당 사안의 계약 전부를 살펴봐야 할 거 같네요
억울함과 분노, 절망감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방문하셨죠?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역시 비용문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