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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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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자기는 그저 밥주고 이뻐하는 욕구만 충족하는 주제에
개념찬 캣맘 캣대디라 착각하고 뿌듯해하는 효과까지 있겠죠.
입장 바꿔놓고, 길냥이가 아니라 사람 어린아이라 생각해보면 자기 행동때문에 얼마나 애기 버릇 나빠질수 있는 일인데...
길냥이 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의 경험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 2층에 동생과 자취중인데요. 라이딩을 좋아해서 자주 타지만 제 자전거는 제 방 침대 옆에 보관합니다.
어느날 보니, 1층의 좁은 통로 계단 난간에 누가 픽시 자전거를 묶어놓았더군요.
오다가다 본 대학생것인것 같은데 (사실 연령대가..픽시 탈만한 애가 걔밖에...) 물어보니 자기것 아니라고 하더군요..
두어번 쪽지로 '여기 묶어두지 말라'고 써놓아도 그냥 무시하길래,
A4용지에다 정중하게 경고문을 작성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내용인즉, '나도 싸이클 타는 사람으로서 주차할곳 마땅치않은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입구 통로에 묶어두면 다른 집에 민폐 아니겠는지요. 내가 바보라서 매번 무거운 자전거 짊어지고 2층까지 올라와서 내 방에 보관하는거 아니다. 자전거는 좋지만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더구나 이 위치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위반으로, 적발시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시 이 위치에 자전거를 묶어두는 경우, 더 이상의 경고 없이 바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전거 강제 수거 및 과태료 처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하단에 첨부합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53조제1항제2호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덧붙여,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픽시라도 브레이크는 꼭 앞뒤로 장착하시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시길.
스압 죄송합니다. (_ _) 암튼, 민폐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깟것을 가지고 그러냐'는 사람들 참 많아요...ㅠ
글쓴이분도 , 정중하게 관련법령 첨부하여 경고문 작성해두시고, 그래도 통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