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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mans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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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2013-12-10 12:49:03 0
[새창]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435 2013-12-10 04:51:12 1
여러분 알람소리는 신나는걸로 해야합니다 [새창]
2013/12/10 00:45:35
좋아하는 곡을 알람설정하면 그 곡을 싫어하게 되지요 ㅎ
434 2013-12-10 04:03:08 1
[열도의 제목학원]일해라 토가시 [새창]
2013/12/09 06:53:44
일가라 토해시
433 2013-12-10 01:00:54 0
스토리 작가 : 작화가 님이 알아서 잘 그려주세요 [새창]
2013/12/09 18:19:49
일가라 토해시
432 2013-12-10 00:30:13 0
[익명](철도 파업)아부지 회사짤림ㅋㅋ [새창]
2013/12/09 23:34:41
글쓴이분 고3이라면서 어떻게 30대인 저보다 성숙하네요..ㅠ.ㅠ
힘내요 기죽지말고요 기숙학원 가면 열심히 공부해요..
431 2013-12-10 00:07:58 0
[새창]
참.. 생긴것도 좆같이 생겼네요...-_-
430 2013-12-09 19:35:19 0
유시민 돌직구 "박근혜 9개월만에 정권 말기증상" [새창]
2013/12/09 15:54:38

먼저 옆사람이 있는지 묻는게 예의 아닌가요 ㅠㅠ.....

http://www.usimin.net/?p=1079
429 2013-12-09 09:44:24 52
[익명]길냥이를 왜 남의집 앞에서 키우세요... [새창]
2013/12/09 07:51:13
정말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분들 말씀처럼, 자기는 그저 밥주고 이뻐하는 욕구만 충족하는 주제에
개념찬 캣맘 캣대디라 착각하고 뿌듯해하는 효과까지 있겠죠.
입장 바꿔놓고, 길냥이가 아니라 사람 어린아이라 생각해보면 자기 행동때문에 얼마나 애기 버릇 나빠질수 있는 일인데...

길냥이 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의 경험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 2층에 동생과 자취중인데요. 라이딩을 좋아해서 자주 타지만 제 자전거는 제 방 침대 옆에 보관합니다.
어느날 보니, 1층의 좁은 통로 계단 난간에 누가 픽시 자전거를 묶어놓았더군요.

오다가다 본 대학생것인것 같은데 (사실 연령대가..픽시 탈만한 애가 걔밖에...) 물어보니 자기것 아니라고 하더군요..
두어번 쪽지로 '여기 묶어두지 말라'고 써놓아도 그냥 무시하길래,

A4용지에다 정중하게 경고문을 작성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내용인즉, '나도 싸이클 타는 사람으로서 주차할곳 마땅치않은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입구 통로에 묶어두면 다른 집에 민폐 아니겠는지요. 내가 바보라서 매번 무거운 자전거 짊어지고 2층까지 올라와서 내 방에 보관하는거 아니다. 자전거는 좋지만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더구나 이 위치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위반으로, 적발시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다시 이 위치에 자전거를 묶어두는 경우, 더 이상의 경고 없이 바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전거 강제 수거 및 과태료 처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하단에 첨부합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근거 법조문 : 법 제53조제1항제2호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덧붙여,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픽시라도 브레이크는 꼭 앞뒤로 장착하시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시길.

스압 죄송합니다. (_ _) 암튼, 민폐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깟것을 가지고 그러냐'는 사람들 참 많아요...ㅠ
글쓴이분도 , 정중하게 관련법령 첨부하여 경고문 작성해두시고, 그래도 통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28 2013-12-08 02:45:20 3
시사게시판에서 부모님들과의 이야기 들으면 [새창]
2013/12/07 22:29:03
멋지네요. 성향을 떠나서 그정도 혜안이 있으신분은 정말 흔치 않으신데..
더구나 먹물좀 먹었다는 자들조차 오히려 자기 개똥철학 안에 갇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ㅎ
아버님 정말 훌륭한분이십니다. 존경받을만한분이네요. ^^
427 2013-12-08 02:41:17 28
진집사님 근황 [새창]
2013/12/07 16:38:36
SNL인가 출연하셨을때, 낸시랭씨 흉내 내면서
(큐티 섹시 프리티 낸시~ 앙! 하는거)
큐티 섹시 멸치 중권~ 앙! 하신적 있음요 -_-; ㅋㅋㅋ
426 2013-12-07 01:00:55 14
[BGM][영상캡쳐]짱구의 배려심 [새창]
2013/12/06 13:04:26
원래 성인만화였는데.. 캐릭터가 넘 귀여워서 전연령용으로 전환된...-_-;
425 2013-12-06 02:50:35 63
정의당 라인업 [새창]
2013/12/05 22:52:35

우왕..ㅜㅜ 눈물날것같아요.. 저도 정의당 당원인뎅...ㅎ 감격..

참고로 가카에게 빅엿 날린 서기호 판사도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입니다 ^^) ㅎ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아서 많이 안알려졌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표발의 등 초선의원임에도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의원입니다 ^^ ㅎㅎ
424 2013-12-05 02:53:38 1
[새창]
야간 편의점 알바분들 고생 많아요...ㅜ.ㅜ
내가 밤에 담배 사고 군것질 할수 있는건
다 밤에 일하는 분들 덕분인데, 고마운 마음을 가져도 모자랄텐데...쩝
씁쓸한 세상....
423 2013-12-05 02:48:41 42
오유녀의 희망 [새창]
2013/12/04 18:03:43
계류색 / 이해 안 되면 시비걸지 마시고 국어공부를 좀 하시길 권합니다....

저 유명한 솔로녀짤의 주인공도 현재는 유부녀라 하니, 오유녀들도 희망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왜 설명을 해주고 있는거야 ㅠㅠ...
422 2013-12-05 02:23:08 1
베오베의 여수의 흔한 김밥나라 다녀왔습니다 [새창]
2013/12/04 22:02:44
착한 가게 착한 손님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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