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2012-12-23 15:58:31
0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한 논의 자격에 대한 거라면.... 'YES', 자격이 있음. 시설은 유지 보수가 필수적이며, 오래 된 시설일수록 유지보수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함. 시설 유지보수비용은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가하기 마련임. 아, 추가로 그 때 시설 건설비용이 부채라면, 부채의 이자는 고스란히 후대로 이어지기 마련임. 그리고 현존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채무를 지고 건축한 것이 상당수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세워진 시설은 상당한 유지보수비를 현 산업인구에게 기대고 있으며, 그 건축비용마저 산업인구에게 떠미는 구조임. 사실상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것은 시설을 세운 당시의 인구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