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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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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자전거에 있는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읍,면,동 또는 구청, 경찰청에 등록하면 스티커를 줌.
중고 거래 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전거는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해서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음.
자전거 커뮤니티나 ‘오픈라이더’ 같은 어플에 등록해도 됨.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자전거라도
중고 거래 시에는 일단 포털이나 검색엔진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해보는 게 좋음.
양천구에서는 자전거를 등록하면
RFID가 내장된 번호판을 줌.
양천구 곳곳에 센서가 있어서
도난 시 자전거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