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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배웠어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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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5 2021-09-10 07:45:58 37
오세훈, 기억 조금 돌아와 [새창]
2021/09/09 10:54:25
“기억 나지 않습니다”는
내가 한 건 맞는데, 인정하면 좆 되니까
모르는 척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1334 2021-09-10 00:27:48 93
주변사람한테 들은 백신거부자들의 살짝 공통된 점 [새창]
2021/09/09 22:05:10
제 친구 중에 저런놈 있습니다.
코로나든 백신이든 다 가짜다!
하루에 천명이 넘게 확진된다는데
네 주변에 확진자 있냐? 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0.38%니 뭐니
아무리 근거를 갖고 얘기해도 안 통하길래
가는데 마다 고래고래 소문 냈습니다.
“얘는 코로나도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생각하고,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오~~~!!!”
몇번 그랬더니 며칠 전에, 백신 접종 예약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역시, 쪽팔리게 만들면 장사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11333 2021-09-10 00:12:37 5
이재명 표적 강압 수사 지휘 라인 [새창]
2021/09/09 02:56:11
본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검사는 직책만 있고 직급이 없습니다.
평검사 부터 총장 까지 모두 3급 정도 대우를 받습니다.
부장검사든 차장검사든 모두 직책일 뿐이지 직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박재억 부장의 부하 김 모 검사’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라는 작자들은
이 직책과 직급도 구분 못하는 모지리들만 있습니다.
11332 2021-09-09 15:23:12 3
요즘 아이돌 기획사 시스템 [새창]
2021/09/09 11:25:21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11331 2021-09-09 15:15:07 0
[새창]
저기 중국입니다
11330 2021-09-09 02:18:11 2
이낙연후보 사퇴에 대한 추미애 캠프 입장문 [새창]
2021/09/08 16:59:51
1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2022년 2월 13일 부터입니다.
11329 2021-09-09 02:12:46 1
스튜어디스들이 말하는 각 나라별 손님 특징.jpg [새창]
2021/09/06 10:15:18
1 ㅋㅋㅋㅋㅋㅋㅋㅋ
11328 2021-09-08 17:27:19 2
두가지를 한번에 [새창]
2021/09/06 10:48:39
T자 모양 뼈(bone)를 중심으로
한쪽은 안심, 한쪽은 등심
그래서 T bone
11327 2021-09-08 17:25:37 15
스튜어디스들이 말하는 각 나라별 손님 특징.jpg [새창]
2021/09/06 10:15:18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촌 여동생과 대학 후배에 의하면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 처럼 성별을 구분짓는 용어 대신
항공 승무원 또는 승무원이란 표현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영어로 cabin crew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326 2021-09-08 17:22:17 23
스튜어디스들이 말하는 각 나라별 손님 특징.jpg [새창]
2021/09/06 10:15:18
뒷담화 할 것 같은 인상이라...
11325 2021-09-08 17:18:50 0
무사고 기원 인증합니다. [새창]
2021/09/08 16:28:28
친하게 지내요 우리.
11324 2021-09-08 17:17:50 9
이낙연후보 사퇴에 대한 추미애 캠프 입장문 [새창]
2021/09/08 16:59:51
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의원 본인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이 되는 건데,
이낙연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요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정치쇼일 뿐입니다.
11323 2021-09-08 17:10:42 0
운전 오래하신분 ㅜㅜ.. [새창]
2021/09/08 17:04:20
초보운전자 보호 임무 완수 후 지구대 복귀
11322 2021-09-08 15:03:04 35
체급차 [새창]
2021/09/08 14:16:29
막짤은 연출
11321 2021-09-08 15:00:55 0
나란히 드라마 주인공 된 서울대 출신 배우 [새창]
2021/09/08 14:40:17
이상윤이 이하늬 2년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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