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4
2021-09-08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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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은 의원 본인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퇴직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이 되는 건데,
이낙연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퇴직 요건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정치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