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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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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전국민, 안되면 최대한 많은 이가 받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재난소득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따지기전에 국가장학금과 각종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단순히 세전소득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 부동산, 부채,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가구 구성 특성(장애인, 고령자 등)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등 다양한 근거들이 포함되고 공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나 영업 소득이 0원이라 해도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재산을 세대주 포함 세대원 외의 자에게 차명하였다면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겠죠...)
어쨌든 실제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급여 또는 영업 소득보다 많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어디까지나 모의계산기니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