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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2022-01-20 18:49:37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저희 남편한테는 금기에요. 따고 싶어도 눈에 장애가 있어 안되는거라서요.
2268 2022-01-20 18:48:32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무단횡단 참.. 싫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큰일나죠.
2267 2022-01-20 18:47:51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좀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왠일로 역에 데리러 와 달라 연락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아까 일로 저한테 미안해서는 아닌 거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사과는 안해도 잘 다녀왔다라든가, 가볍게 포옹한다든가 했을텐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안방으로 쌩~ 들어가버렸어요. 아마.. 삐친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삐치려고요.
2266 2022-01-20 18:43:56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그냥 이젠 어딜 같이 안 가고 싶어요.
세상 노잼에..이기주의자에..
이런 사람인 줄 진작 알았다면...
네.. 뭐.. 그렇네요.
2265 2022-01-20 18:41:58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그러니까요. 답답해 보여도 순리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2264 2022-01-20 18:40:54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면허 없어요.. 따고 싶어도 적성검사부터 탈락이에요.
2263 2022-01-20 18:40:25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뭐가 다들 그리 급하신지....그리 서둘러봤자 다 소용없던데 말이에요.
2262 2022-01-20 18:37:59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그래서 장거리 뛸 때는 자라고 합니다. 옆에서 자는 게 더 편해요.
2261 2022-01-20 18:37:05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그랬다간 삐쳐요 ㅠㅠ 삐친 거 달래는 게 더 힘들어요.
2260 2022-01-20 18:36:03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신호 있는 횡단보도 앞에선 신호대로 하고, 신호없는 횡단 보도 앞에선 서행 후 일시정지하는 게 속편해요.
2259 2022-01-20 18:34:20 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진짜 우회전 횡단보도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보행신호가 켜 있어 가만히 정지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기에 가야지 하는데 순간 누가 나타나 건너더라고요. 제가 기어를 중립으로 둬 망정이지 주행으로 둔 상태였고 바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으면 .... 사람을 칠 뻔 했죠. 어찌나 놀랐던지..이런 일이 몇 번 있고나니 그냥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신호 때는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정차하자 이럽니다.
2258 2022-01-20 18:29:14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문제로 남편과 싸웠어요. [새창]
2022/01/20 15:30:42
제가 틀린 게 아니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나갈 땐(무단횡단이어도) 다 지나갈 때까지 정차하는 게 맞죠?
2257 2022-01-19 20:06:21 0
한국 배우가 일본에 비해 사극찍는데 부담이 덜한 이유 [새창]
2022/01/19 16:01:08
변발을 하든 촌마게를 하든 잘 생긴 놈은 뭘 어찌해도 잘생김.
2256 2022-01-16 20:50:28 5
이데일리ㅡ이재명 "금융교육도 공교육에 포함..국민 재산 지켜줄 무기" [새창]
2022/01/16 06:53:55
부모 잃은 미성년자에 대한 빚대물림 방지와 실생활에 필요한 근로기준법, 생활법률, 부동산관련 상식, 금융교육 등의 공교육 포함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2255 2022-01-16 20:47:41 0
[새창]
다음 주에 2부 방영한다는데,
오늘은 맛보기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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