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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2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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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꼭 하고 싶네요. 여자분 귀책사유이며 이혼시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 현실적으로 한푼도 못받거나 물어주어야합니다. 또한 아이는 친생자가 아니므로 가족관계에서 제외되므로 현재 남편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으며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자소송과 함께 양육비 지급 청구를 별도로 해야하고 양육권이 인정 받아야 청구가능 합니다. 양육권은 못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친부가 양육권을 갖게되면 여자분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아원에 아이를 보내면 양육비는 부정이득으로 환급하셔야하며 그럴 경우 아이 친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양육비는 여자가 지급해야 됩니다. 이 쌰아앙 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