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치료비를 견주가 물게 해야합니다. 목줄 안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자전거였으니까 그정도였지 오토바이나 자동차였으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번에 견주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음에도 계속 목줄을 안 할 겁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번에 강아지 치료비를 자신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개가 바퀴쪽으로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견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좀 중형이나 대형견이어서 어머니께서 위기감을 느꼈다면 ..... '개가 공격했어요.' >'도살처분' 이게 법이거든요. (도살 처분의 경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도사견이나 그런 경우는 100% 도살처분이에요.) 뭐, 애완견이 그런 개들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법에서 개는 '재산'취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