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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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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이야 말로 비약적으로 합리화시키고 계신 듯요.
‘한시간짜리 수업을 기껏해야 7분 봄’ 이게 팩트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부연적인 팩트는
‘15배속이면 내용은 들을래야 들을 수 없다’
‘수강시간이 지나치게 짧은데 수강완료로 처리됐다’
이걸 교수님이 ‘불출석’으로 해석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것이 교수 재량이기도 하고요.
예시) 출석처리한 학생이 알고 보니 동아리연합회 축제 진행자로 출석만 하고 해당 수업 시간 대부분에 학교 운동장에 있었더라는 제보를 확인.
학생에게 따졌더니 돌아오는 말. ‘교수님 수업 영상으로 찍어달래서 친구한테 받아놨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당신은 ‘그래 출석도 했고, 불성실하게 중간에 나가긴 했지만 강의파일도 갖고 있으니 출석처리해줘야겠군’ 이라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