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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0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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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중처벌금지'가 붙어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공동이 합의한 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까지 그만둘것을 강요하는건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특정 개인의 감정적인 요소까지 부여를 한다면, 세상에 '처벌의 경중을 정할 수 있는 범죄'는 없습니다. 친구가 음주운전의 피해를 입었으니깐, 우리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으니깐, 할머니가 편지도둑으로 인해 중요한 서류를 못받아 큰 피해를 봤으니깐, 내 여동생이 누군가의 포스팅으로 상처를 받았으니깐- 다 용납 못할, 세상에 다시는 얼굴을 들어내서는 안되는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난 피해자고, 저새끼는 범죄자니깐, 그에 상응하는 나의 어떠한 행위도 용납가능해야 하는거 아닌가? 는 법치가 아닙니다.
법 또한 개인의 감정을 어느정도는 포괄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한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감정'이라는 차이가 있는거구요. 그러한 다수의 합의에 정해논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었던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었다' 라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피해를 근거로,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게 과연 합리적인 세상일까요?
그렇다고 그 범죄행위가 직장과 연관이 있는, 기업인이 세금횡령을 했다던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초등교사가 성폭행을 했다던가, 하는 위험연관성/타당성마저 없는 상태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