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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0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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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취향은 존중합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안보는거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명제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는것이고, '아무리 작은 범죄'의 영역이 어디인지, (친한 친구 놀리는 것도 명목상으로는 모욕죄의 영역입니다. 웃자고 따귀때리는것도)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소수의 불편'의(외노자 나오는거 불편하다, 동성애 불편하다, 문신 나오는거 불편하다) 정의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피해자 조차 없는 범죄의 댓가로 직장을 버리게 강요하는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