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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5 2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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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대금 낸걸 빚을 갚았다고 표현한다면 작성자님은 이미 갚은 돈에 대해서 왜 이자를 붙이느냐라고 물어보시는거 같네요.
거래의 개념에 대한 차이 때문인거같아요. 사실 여긴 수학적인 부분보다는 법적인 부분같네요.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건 물건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되고, (물건이 아닌)돈으로 된 빚이 생기고, 매년 내는 돈 만큼 원금에서 까고 남은 돈에만 이자를 붙이면서 갚아나가는거구요.
실제 할부거래는 (물건은 미리 받아두지만) 매년 낸 돈을 모아뒀다가 맨 마지막에 돈을 낸 시점에서 지금까지 낸 돈 모두의 총합으로 물건의 거래가 성사되는 거네요.
실제 할부거래법상 할부금을 완전히 갚지 않았다면 물건의 소유권이 100% 넘어왔다고 할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신 거래방법으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생길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쪽에선 한푼이라도 더 벌고싶으니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래를 하겠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