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프리티매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2-19
방문횟수 : 210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417 2016-06-10 01:25:11 0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새창]
2016/06/08 09:04:40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차량과 동종의 차량이었을이에만 보상됩니다. 소방차먼저님의 우려가 맞는겁니다.
416 2016-06-07 20:25:19 2
[새창]
남편이 있는 집인데 왜 출산부가 그걸 걱정하고 계신가요? 알아서하게 맡기세요. 그래도 됩니다.
415 2016-06-07 20:22:54 4
[새창]
너무 하고싶어 한 결혼도 큰 시련이 닥치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결혼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임신과 글쓴님과의 당위적인 면때문에 억지로 결혼에 이끌려 들어가는건 아닌지 조심스럽네요. 오직 선택권을 그녀에게 맡기시는건 어떨까요? 임신우울증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부분이라고 축소하는 것도 삼가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녀가 내린 결정에 따르시는게 어떨지요. 독립적인 한 자연인 개인의 인생입니다.
414 2016-05-25 22:30:57 43
[새창]
그 묻지마범죄 대상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한번쯤은 여성혐오나 그와 깊은 관련성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건 아닌지 의심을 해봐야해요. 뭐때문에 극구 그쪽을 틀어막으시려는 건가요? 소주3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이라면서 인적이 많은 대로에서 여자만 골라 대상으로 삼았다면 무얼 고민해봐야 할까요? 애써 여혐이 아니라고 하는 쪽이 더 어색합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집에서 신는 쓰레빠차림이에요. 집앞에 잠시 볼일보러 나왔다가 봉변을 당한게지요. 여성들은 집앞 수퍼도 맘놓고 나가기 두렵습니다. 비공드려요
412 2016-05-25 22:15:34 3/64
[새창]
박북북/아동학대 또는 아동대상성범죄도 약자대상범죄라고 하실거지요?^^
411 2016-05-25 22:11:13 10
제2 강남녀인가요... 부산동래에서 사고 또 터졋네요(추가) [새창]
2016/05/25 17:58:32
동래둔기남으로 부르세요. 피해자는 아무 죄없어요. 객체화되고 단죄도어야 할 대상은 폭력을 행사한 저 또라이입니다.
410 2016-05-19 01:32:22 8/31
강남역사건) 이게 제대로 된 추모입니까????? [새창]
2016/05/18 23:19:23
백번양보해서 메갈여시에서 주도했다치고 누가 주도 했는지가 내용보다 중요한 것인가?저 포스트잇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것이고 내용도 추모하고 문제에 분노하는 내용들인데 저기서 어떤 집단의 저의를 파악하려는 님들의 저의가 더 의심스러워요.
409 2016-05-19 00:53:48 17
[새창]
가해자의 정신병력을 들먹이면서 환자취급하여 사회일반과 격리된 존재로 타자화하고 이걸 그냥 미친 ㅆ새끼의 일탈로 여기는 사람들 보면 바로 옆에서 인구의 절반이 겪는 일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성 전체로 일반화하지 말아줘 기분나쁘니까'라고 태연히 얘기하며 메갈여시년들이 분탕친다는 이 글에 추천이 이렇게 박히니 알만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진짜로 안전한 곳이었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노출되는 혐오범죄 (몰카부터 살해까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였다면 이 일이 왜 이런 종류의 추모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지는 관심도 고려대상도 아닌게지.

범죄피해자가 갔었던 저 노래방과 화장실은 나도 가봤고 유동인구가 어마무시한 저곳 일대는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그 주변을 지금도 오고가는 일상적인 공간이기에 수많은 여성들은 저 상황을 무서울정도로 쉽게 대입할 수 있다. 여성들은 피해자와 나를 분리할 수가 없다. 가해자가 죽이려는건 그냥 여자였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화는 저 살인자 ㅆ새끼가 먼저했다.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남자라는 불특정집단 안에서 살인자 ㅆ새끼와 선량한 다수를 구분해서 경계해서 사회가 자신을 지켜줄꺼라고 믿을 수 있겠음? 약자가 증오범죄로 이유없이 죽었는데 그것보다 일반화 당하는 내 기분이 더 나쁜 당신. 이런 당신이 모여서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명백하게 특정성별을 향한 폭력과 범죄를 몇몇 똘아이 ㅆ새끼의 일탈로 축소시키고 논의를 후퇴시키는 오유나리님들에게 그때 그 남친에게 죽었을지도 모를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경험담까지 기어코들 꺼내오게 만든다.
408 2016-05-18 21:11:35 7
전 남자지만 강남역 범죄는 명백한 여혐범죄입니다. [새창]
2016/05/18 20:13:46
살인범죄자의 대부분이 남성인데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란건 젠더적인 논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407 2016-05-16 16:03:43 4
[새창]
대기업이 이제 만화방까지 하냐? 아휴...;;;
406 2016-05-15 10:24:51 15
영화 '곡성' , 보면 한방에 이해되는 나홍진 감독의 질문답 <스포> [새창]
2016/05/12 04:21:32
외지인은 영화 내내 육신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무당이었습니다. 악마를 소환하고자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는 의식을 남몰래 수행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누구를 공양해야 악마가 도래할 줄 모르기에 반복적으로 미끼를 던지다가 효진아빠를 도우려는 무명을 외려 의심하고 닭이 3번이 울기전에 집으로 달려가면서 무명이 만들어 놓은 장치를 깨고 효진에 의한 가족 몰살은 막을 수 없었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가 죽은지 3일만에 부활한 것을 제자 베드로가 의심을 하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했고 결정적으로 혼란에 빠져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의심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외지인은 일단 무명의 도움으로 효진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죽습니다. 바위산에서 추락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감독은 외지인이 원래 인간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죠. 그러나 무명의 도움으로 차에 치어 죽고 그 후에 악마로 부활한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 효진아빠가 외지인을 찾아가 사흘(3일)안에 마을에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사흘 이라는 숫자는 가톨릭에서 아주 친숙한 숫자입니다. 죽은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대목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속 구절입니다.

즉 죽은줄로만 알았던 그 외지인은 악마의 형태로 부활한 것입니다. 부제가 동굴로 찾아갔을때 자신을 만져보라며 손을 내밀었을때 손바닥 성흔을 보셨나요? 부제는 악마의 실체를 파악하고 넌 악마다라고 말하고, 악마는 그것은 긍정합니다. "와타시다"
405 2016-05-14 21:58:08 16
영화 '곡성' , 보면 한방에 이해되는 나홍진 감독의 질문답 <스포> [새창]
2016/05/12 04:21:32
제 해석은 외지인과 일광이 한편이고 살굿은 애초에 외지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관객을 착각하도록 한 장치였고(윗글에 감독도 이걸 의도) 외지인은 재단에 죽은 춘배의 사진을 놓고 전혀 다른 주술행위(부두교의 시체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주술, 즉 좀비)를 하다가 무명의 방해를 받아 괴로워한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춘배가 흉칙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며 효진아빠 일행을 위협하는 장면은 외지인의 주술이 성공했음을 의미하죠.

일광의 살굿장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굿판과도 다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공물로 받치고 악귀를 쫒을 목적으로 마을 입구에 세워둔 장승에게 대못을 박는 장면에서 애초에 일광의 살굿은 효진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효진을 받쳐 악마의 도래를 목적으로 한 인신공양의 제라고 보여집니다.
404 2016-05-10 17:42:52 0
[새창]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인이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입증되는게 아닙니다. 사기죄는 인신 구속이 가능한 위력이 있는데 어째서 그 많은 금융기관들이 불량연체제들에게 사기죄 적용을 못하고 있을까요?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는 사기죄 입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직장동료이라면 차용인은 그 당시 근로활동으로 경제적 수입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고 채무발생이 이미 오래 경과하여 사기죄를 입증하기란 더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채무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으며 사기죄 고소(기소와는 별개로...)고려중이라고 압박을 해보시는게 최대치가 아닐지...아휴 내가 다 답답하네요.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1 2 3 4 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