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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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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하고, 5년 후 국내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2013. 4월말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지구
제주도만 그런게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유치에 환장한 지자체들이 도입할려고 혈안이 된 제도인데, 거의 중국인 투자만 들어온다는거...ㅋㅋ
4곳 외에도 제도 도입해달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지자체 아직도 많음...
이러니 댓통령도 나랏재산 어디 팔아먹을 꺼 없나 눈에 불켜고 다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