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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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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서 급여관리 13년차 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합니다.
대략 야간근무 휴게1시간과 토요일근무 휴게 1시간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한달간 평균 연장근무는 (21+11)/2 * 4.34주 * 1.5 = 104시간
한달간 평균 야간근무는 7*7일/2 *4.34주 * 0.5 = 53시간
주휴포함 기본급 = 209시간
16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 1,260,270원 / 연장근무수당 = 627,120원 / 야간근무수당 = 319,590원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연장, 야간수당 금액이 조금 모자릅니다.
그런데...
기타수당이 1년간 총 상여금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시급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식대도 요즘 통상임금으로 포함합니만 사건 진행 시 감독관 성향에 따라 조금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