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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18: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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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일일 임금은 122,500원이 맞습니다. (기본8시간 + 연장4시간*1.5 + 야간7시간*0.5) * 7,00원
뭘 자꾸 적게 받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질문글로 예상해보건데 해당 사업장은 월화수(a조) / 목금토(b조) 주간 3일씩 일용직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분도 일용직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2가지 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이경우는 위와같이 주간 3일씩 근무를 시키는 경우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토 인데(이런경우 토요일 근무가 모두 연장가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할듯 합니다.) 3일만
근무한것이라면 주휴가 없겠지만...주간 3일씩 소정근로일이 있고 작성자분이 2주간 만근 하셨다면 약 7.2 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사업소득세 3.3%
이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외주비나 프리렌서등 도급개념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