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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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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좋다가 막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때문에 사기네요...
예전에 쇼핑몰에서 어떤 아이템이든 검색 2페이지 안이 들어가야 매출이 보장되어서
새벽 4~5시쯤 판매가를 막 100원 이런식으로 변경해서 해당쇼핑몰 직원이나 사장님이 엄청 구입을 한 후
다시 본래가격으로 변경해놓는 짓을 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이걸알고 이틈에 구입하는 구매자도 있었다는...)
판매물품수에따라 페이지에서 앞쪽에 등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유로 본문처럼 재택알바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부터 보내라는건 말이 안되네요!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각자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정보만 요구하고 있네요...
결론은 개인정보 낚시를 하고 있군요